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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
구비 서류 비고

병사

▣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, 고인주민등록 등·초본,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
▣ 사망후 24시간 경과 후에야 화장이 가능하다.
  (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)

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란에
"병사" 인지 확인할것

사고사

▣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, 검사지휘서 각1부, 고인주민등록 등·초본,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

 

노환,
자연사

▣ 서울시내 거주자 : 동장 발행의 매.화장신고경유서 1부
▣ 타시도민 (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) : 사망증명서 1부 및 관할 읍, 면, 동장 발행의 매.화장 신고증 1부

자택에서 사망한 경우

개장유골

▣ 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관할 읍. 면. 동사무소 발행의 개장신고 1부를 구비하면 되나, 매장지가 서울시립묘지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묘지 관리소 발행의 개장신고증 1부를 구비하시면 됩니다.
(서울·고양·파주시에 있는 분묘에 한함)
<2001년 6월1일 제한>

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하려는 경우

* 사인이 노환이나 자연사로 병원의사의 사체검안서 발급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읍.면.동장이 발급하는 매.화장경유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로 사체검안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
*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에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.
※ 위의 관련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상호 : 남양주에덴추모공원 I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964번길 11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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